  현재는 한 달에 초과근무를 57시간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, 정부는 이 상한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. 현재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 후 초과근무 월 상한을 100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돼 있는데, 앞으로는 소속 기관장이 아닌 실·국장급의 결재만 있어도 초과근무 월 상한을 없앨 수 있게 하기로 했다. [https://www.chosun.com/politics/goverment/2026/07/21/URWND5SVERF4PA2PMTP7QAUT3M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referral&utm_campaign=naver-news](https://link.fmkorea.org/link.php?url=https%3A%2F%2Fwww.chosun.com%2Fpolitics%2Fgoverment%2F2026%2F07%2F21%2FURWND5SVERF4PA2PMTP7QAUT3M%2F%3Futm_source%3Dnaver%26utm_medium%3Dreferral%26utm_campaign%3Dnaver-news&lnu=3621324557&mykey=MDAwMTgwNDUyNzQ1NDQ=) 무한으로 즐겨요~